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할인 총정리

세금판 / / 2017. 1. 17. 00:26

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중에는 연세액 신고·납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3월 연납시에는 7.5%, 6월 연납시에는 5%,  9월 연납시세는 2.5%를 공제합니다.


•  2017년 1월 연납시에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동차세 연납신청




2. 신규신청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e-tax에서만 가능합니다.







3.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차량정보를 검색합니다.


자동차 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연납하시려는 월을 선택 후(1월, 3월, 6월, 9월) 차량정보검색을 합니다.







4.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메뉴 > 납부하기 > 회원 조회 납부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5. 인적사항을 확인 후 조회검색을 클릭합니다.







6. 자동차를 확인 후 납부를 합니다.


신용카드(타인 명의도 가능), 계좌이체, 앱카드 등으로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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