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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공직자 등 신고, 입영 사실 확인, 경력 확인, 시험 응시, 보훈대상자 등록, 취업 등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나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 대상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입니다.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 발급이 가..
2021. 5.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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