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등 총정리

부동산판 / / 2020. 9. 18. 23:29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등을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요약해 볼께요.

 

2020년 종부세 요약표

1. 종부세 과세대상

먼저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은 6억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조금 더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신고 대상 과세제외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입니다. 2022년 이후는 100%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3.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납부하는 세율도 커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의 경우는 0.5%, 6억원 이하는 0.7%, 12억원 이하는 1.0%, 50억원 이하는 1.4%, 94억원 이하는 2.0%, 94억원 초과는 2.7%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의 경우 15억원 이한느 1.0%, 45억원 이하는 2.0%입니다.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는 200억원 이하는 0.5%, 400억원 이하는 0.6%입니다.

 

종부세 세율

4.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종부세는 재산세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공제할 제산세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종부세를 계산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산출세액

5. 종부세 세액공제

종부세는 연령별, 보유기간별에 따라 세액공제가 각각 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공제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입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6.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도에 부과된 종부세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300%가 넘는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7. 종부세 납부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등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입니다.

 

오늘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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