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구간 10구간으로 산정한 후 구간에 따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이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분위 경계값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을 하여 결정을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1회 등록을 하며, 신청년도 1학기 소득분위 산정자료가 있을 경우, 2학기에 변동이 이슬경우에는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분위 산정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 산정
2021년의 경우 1분위 구간은 1,462,887원 이하입니다. 2분위 구간은 2,438,145원 이하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분위 구간은 9,752,580원입니다. 9분위 구간, 10분위 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연가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학기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연간 최대지원가능금액의 50%입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부터 3분위까지는 1학기 260만원, 2학기 260만원으로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분위 구간은 연간 390만원, 5분위와 6분위는 연간 368만원, 7분위는 120만원, 8분위의 경우는 67.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을 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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