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대상일까? 신청자격 알아볼께요.

생활정보판 / / 2022. 5. 7. 11:37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대해 일을 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격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은 ①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제외합니다.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가구원 요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3.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미만, 맞벌이 가구는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4.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산정 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을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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