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액은 얼마?

생활정보판 / / 2022. 5. 7. 12:03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인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의 150/400입니다. 400만원 이상 900만원미만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의 7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260/700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나도 대상일까? 신청자격 알아볼께요.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300/800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2년)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표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7000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도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르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장려금은 위 산정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산정표에서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100분의 35 금액에 100분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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