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생활정보판 / / 2021. 4. 12. 19:23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의 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는 1000원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편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증명서의 종류

기본증명서는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개명·성본 변경, 국적 취득·상실,성별정정 등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는 법

 

 

2.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을 합니다. 발급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합니다.

 

 

2.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3.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발급하기,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을 합니다.

 

 

5. 기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종류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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