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원이라고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즉, 출생, 혼인, 사망 뿐만아니라 입양과 친양자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편하고 쉽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수 입니다. 발급은 바로 신청 즉시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기재범위는 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배우자,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기재범위는 3대에 한하며, 조부모·형제자매·손자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는 500원,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무료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신청 방법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2. 본인 확인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을 합니다.
3. 증명서 열랍 및 발급을 위한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발급대상자 정보를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가족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열람 및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하기,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을 합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샘플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특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용도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서류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