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건축물의 소유자현황과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정보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경우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건축물의 용도,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구매할 때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1건당 300원, 건축물대장 발급은 1건당 40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https://www.gov.kr
2. 민원안내 및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축물대방(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하세요.
4.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2. 건축물대장 신청 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건축물대장 신청 시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 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대장구분,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
2.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곳에 대표지번이 맞지 않는 경우
2번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기관(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정확한 지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한명또는 공동명의일경우 대장구분을 일반,소유자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명일 경우 집합을 선택합니다.
일반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동이상있을때 총괄 /하나의 건물전체는 일반
집합의 경우 대장종류 - 대지위에 건물이 2개동이상있을때 총괄 /하나의동 전체는 표제부 특정호수는 전유부
예를들어,
"민원아파트"가 101동~105동, 상가동 6개동으로 구성이 됐을경우 6개동 전체는 총괄, 상가동 한동 전체는(층별 현황을 알수 있음) 표제부, 101동 1004호 등 특정 호수는 전유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장구분의 종류 다 확인시에도 정보가 없음으로 확인이 된다면 시군구 행정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서 관련지번이 아닌 대표지번 확인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