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은 누구?

생활정보판 / / 2021. 5. 16. 07:41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청년에게도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주에게만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은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3. 청년주거급여 제출서류

청년구거급여를 신청 시 제출서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 (아래 파일 이미지로 업로드)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등록부

사용 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레스 블로그

 

이 글을 공유하세요.
naver 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