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 재산 등 총정리

생활정보판 / / 2021. 10. 10. 22:5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이 많이 않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바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참고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는 별개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이 반영이 됩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는 1,827,831원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는 3,983,950원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를들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48,349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판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 한부모자격 책정가구(30세이상) 포함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재산가액이 합산 9억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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