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신고, 입영 사실 확인, 경력 확인, 시험 응시, 보훈대상자 등록, 취업 등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나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 대상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입니다.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입니다.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2.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는 행정기관, 정부24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 등 방문(FAX민원)을 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민원우편)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군필자,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면제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병적증명서 신청서 서식
병적증명서 신청서 서식입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5. 대리인 발급 신청
대리인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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