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합니다.
2021년부터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는 아래에 바로 확인해보세요.
2.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1년 3월 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입니다. 1년에 한번 지급을 합니다.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분을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4. 교육급여 제출서류
▼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이미지로 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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