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한번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민해져 정말 조그만한 소리에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싸우거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상담신청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종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에 의한 소음과 공기전달로 인한 소음이 있습니다. 띄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운동기구, 청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만 해당이 됩니다.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28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입니다.
3. 층간소음 상담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게시판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건의 층간소음 상담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 후 본인인증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상담실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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