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린 분들 중 학교나 회사에 격리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관할 구청과 보건소가 대상자로 안내하고 문자로 격리통지서를 보냅니다.
확진자 증가로인해 격리통지서를 제때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휴대폰 확인 절차를 거쳐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방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격리통지서 발급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클릭 후 아래의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격리통지서 발급은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발급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지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격리통지서 발급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 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확진자 격리통지서는 격리통지일로부터 1~2일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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