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발급되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분에게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는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해외 출국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격리해제 확인서 내용
격리시작일, 종료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때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는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이가능 합니다. 정부24에서는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2. 아래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 합니다.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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