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를 하는데 있어 남편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만큼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직장분위기 등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출산휴가의 경우는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휴가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 등을 제외하고 10일입니다. 배우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를 하여도 회사는 10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가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청을 90일 이내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 일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분할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일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회 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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