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생활정보판 / / 2020. 9. 3. 23:24

우리나라에 다시 편입을 하거나 하려면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이 출국 및 입국기록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도 출국날짜와 입국날짜만 기록이 됩니다. 방문국에 대한 정보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출입국 사실만 증명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을 때는 수수료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출입국 사실증명서

1. 오프라인 발급

먼저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경우 수수료가 2천원입니다.

2. 온라인 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프라인과는 달리 비용도 공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로 검색을 합니다.<정부24 GO GO GO>

 

 

정부24

 

정부24 사이트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운데 출입국 사실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자증명서 표시가 있는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처리기간은 다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을 이용하세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은 비회원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서에서 출입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록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년월일 입력하세요.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선원기록 출력 여부, 남북왕래 기록 출력 여부, 주민등록번회 뒷자리 표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별표 표시는 피루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합니다. 발급 부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스마트폰 발급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한 방법 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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