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 전면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배송대행지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통관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모든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및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바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2020년 12월 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PC)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사이트 주소 → https://p.customs.go.kr
3.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모바일)
모바일 이용 시에는 '모바일관세청' 앱 및 웹에서 신청 즉시 발급이 됩니다. 모바일관세청 앱을 다운로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PC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사이트에 웹으로 접속해 발급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후 즉시 발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4.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세관)
세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부세관 부호관리자가 수작업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4시가간 신청이 가능한 PC와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완료가 되면 SMS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위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됩니다. 본부세관별 부호담당자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5.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하기
부여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적어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후 본인인증을 하면 쉽고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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