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하는 법

생활정보판 / / 2020. 12. 27. 22:30

대한적십자에서는 세대주 등에게 적십자회비 지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고지서로 부과가 되는데,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줄 알고 꼭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좋은일에 사용은 합니다. 기부를 원하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적십자회비 납부 거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1.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세금인줄 아는 분들도 많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 중 하나입니다.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문구를 명시하여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가정으로 지로로 오기 때문에 세금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납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인줄 납부하는거하고 기부금인줄 납부하는거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기부를 원하는 분들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적십자회비 고지서 거부하기

만약, 적십자 회비를 납부를 거부하려는 분들은 고지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꼭 납부하지 않을 분들은 고지거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고지 거부는 콜센터 또는 각 지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콜센터(☎1577-8179)로 지로를 받은 성명(상호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사

 

콜센터 등의 연락이 잘 안된다면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지사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지사, 경기도는 경기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고지서 거부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각 지사별 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3. 대한적십자사 지사 전화번호

▼ 서울지사 : 02-2290-6600

 

▼ 인천지사 : 032-815-5015~9

 

▼ 부산지사 : 051-801-4000

 

▼ 대구지사 : 053-550-7100

 

▼ 울산지사 : 052-210-9595

 

▼ 대전, 세종지사 : 042-220-0100

 

▼ 경기지사 : 031-230-1600

 

▼ 강원지사 : 033-255-9595~8

 

▼ 충북지사 : 1577-8179

 

▼ 충남지사 : 041-640-4800

 

▼ 전북지사 : 063-280-5800

 

▼ 광주, 전남지사 : 062-570-7777

 

▼ 경북지사 : 054-830-0700

 

▼ 경남지사 : 055-278-2780

 

▼ 제주지사 : 064-758-3501~6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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