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총정리

공무원판 / / 2021. 2. 7. 13:07

2021년 설날은 2월 12일, 추석은 9월 21일입니다.

명절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풍요롭습니다. 연휴도 3일 이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휴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더 생깁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점점 힘든 생각도 듭니다.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네요.

 

공무원의 경우도 보너스처럼 명절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단,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인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과세대상입니다. 명절휴가비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비과세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급여 등과 같이 세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1. 지급대상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날입니다.

지급기준일인 설날과 추석날에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병인 군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액

지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입니다.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입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3. 지급시기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언제 지급이 될까요? 이건 기관마다 다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명절휴가비 지급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봉급날 지급을 해도 되고, 설날 또는 추석전 15일 이내, 아니면 지난 후 15일 이내 지급을 해도 됩니다. 

 

 

기관에서 주고 싶은 날 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늦어도 명절 지나고 15일 이내에는 주니깐 맘 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명절 전에 지급을 합니다. 명절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합니다.

4. 지급방법

설날이나 추석 등이 있는 달에 인사가 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설날과 추석날에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이 되면 지급기준일에 따라 명절휴가비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 이전에 신규채용이 된다면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하루 전에 신규채용이 되어도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하루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분 좋을거 같네요. 반대로 명절이 지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받게 됩니다. 명절 다음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예시

 

만약,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이 될까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이 되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프레스 블로그

 

이 글을 공유하세요.
naver 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