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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내가 출산을 했다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물론 사실혼 관계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관련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 및 신청시기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

2022. 5. 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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