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생활정보판 / / 2022. 5. 26. 00:40

내가 출산을 했다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물론 사실혼 관계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 받지 못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급여 출산휴가 신청방법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함께 산부인과를 다닌 기억이 나네요.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못 받은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프레스 블로그

 

이 글을 공유하세요.
naver 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