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판
201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할인 총정리
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달인 6월(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중에는 연세액 신고·납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3월 연납시에는 7.5%, 6월 연납시에는 5%, 9월 연납시세는 2.5%를 공제합니다. • 2017년 1월 연납시에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wetax.go.kr 1. 자동차세 ..
2017. 1. 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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