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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하는 법
대한적십자에서는 세대주 등에게 적십자회비 지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고지서로 부과가 되는데,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줄 알고 꼭 납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좋은일에 사용은 합니다. 기부를 원하는 분들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적십자회비 납부 거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세금인줄 아는 분들도 많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 중 하나입니다.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
2020. 12.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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