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판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은 누구?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청년에게도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주에게만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이 달라야 합..
2021. 5. 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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