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이란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지 않고 일 또는 공부에 아주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때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을 하면 정근상이라는 것을 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간동안 꾸준히 잘 다니면 포상적인 성격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동양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면한 경우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공무원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잘하면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받습니다.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수당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근무연수가 중요합니다. 오래 근무하게 되면 호봉도 올라가고, 근무연수가 길어지면 대우공무원수당도 받고, 정근수당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1.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1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감봉 등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은 7월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는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은 15%, 5년 미만은 20%, 6년 미만은 25%, 7년 미만은 30%, 8년 미만은 35%, 9년 미만은 40%,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이면 50%입니다. 호봉에 따른 월봉급에의 해당 지급률이 적용이 됩니다. <▼ 공무원 근무연수 계산하는 법>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도 지급이 됩니다. <▼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정근수당 지급방법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기간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군 복무 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고유휴직, 유학휴직, 노조전임 휴직,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공무원수당 중 정근수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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