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산정을 합니다.
근무연수는 공무원 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복지점수 등 산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지급액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두면 혹시라도 급여나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연수 계산 기준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기간, 지자체 주민센터 근무기간, 다른 소속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지만, 임용 전에 실시한 교육기간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보수 규정 등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아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휴직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근무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공무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것이므로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는 각각 6개월이 가산이 됩니다. 후단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산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⑤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 등 규율 위반 등으로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이번에는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을 알아봅니다.
①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입니다.
②군 복무기간도 근무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 또는 이후의 군복무기간이 인정됩니다.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이 포함됩니다. 1982.9.10.∼19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반영을 합니다. 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은 2019.2.1. 입니다.
③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을 합니다.
2013.12.31. 이전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을 합니다. 단,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을 합니다.
4.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입니다.
①19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②1985.12.31.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공무원은 19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호봉-1'로 계산한 후에 1986.1.1. 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단,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19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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