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 되면 추가 가산금을 더 받게 됩니다. 가산금도 받고, 추가 가산금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과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공무원과 군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공무원 정근수당은 얼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총정리>
먼저 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정근수당 가산금이 없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5만원을 받습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만원, 20년 이상이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하사는 1만5천원입니다.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이면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3만원을 받습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은 4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입니다. 10년 이상 15년이라면 6만원을 받게 됩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2.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은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1만원이 더 추가 지급됩니다. 25년 이상은 3만원을 더 추가합니다. <▼ 공무원 근무연수 계산하는 법>
그냥 정근수당 가산금에서 20년 이상 25년미만은 11만원, 25년 이상은 13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추가 가산금이라는 수당을 더 만들었어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정군수당 가산금 감액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감액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은 100% 감액을 합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봉기간 중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의 1/3을 감액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수당 중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