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얼마?

생활정보판 / / 2022. 5. 7. 12:21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워 미만의 경우 부양을 하고 있는 자녀마다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마다 7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총 급여액의 2400만원이고, 부양을 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자녀장려금으로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자녀장려금 산정표 (2022년)

위 지급액에 따라 산정이 되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아래의 2022년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릅니다. 산정표는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 산정표로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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