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혜택 총정리

생활정보판 / / 2021. 5. 15. 14:24

집 값이 많이 올라 주거비용에 부담이 되네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비용,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 혜택을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822,524원 이하입니다. 3인가가는 1,792,778원이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급지(서울)은 310,000원, 2급지(경기/인천)은 23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은 190,000원, 4급지(그외)는 163,000원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비용 등 수리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 쉽고 편하게 신청을 해보세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거급여 제출서류

주민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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