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판 / / 2021. 10. 11. 11:01

생계급여를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생계급여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금액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1.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 재산 등 총정리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습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는 2022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는 매년 금액이 변경이 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부터 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중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하면 이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1년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를 합니다. 가구원 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에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기준중위소득 30%, 50%, 60% 확인 및 계산하는 법

3.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정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462,887원 - 소득인정액 1,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62,887원입니다. 원단위를 올려 지급하므로 실제 생계급여는 462,890원입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5.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합니다. 20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합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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