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60% 확인 및 계산하는 법

생활정보판 / / 2021. 5. 31. 21:41

기준중위소득을 하시나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발표를 합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의료급여는 중위 40%이하, 생계급여는 중위 30%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때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확인하는 법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이 됩니다 매년 가구원별로 고시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 혜택 총정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입니다. 가구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가 됩니다. 8인 가구는 8,365,793원이 됩니다.

 

2. 연도별 1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확인해보세요.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15년에는 1,562,237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827,831원이네요.

 

 

▼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5년에는 4,222,533원, 2021년에는 4,876,290원입니다.

 

3.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입니다. 의료급여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5%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입니다.

 

 

복지사업마다 급여별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급여기준을 확인한 후 기준중위소득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기준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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