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부동산판 / / 2020. 8. 29. 11:50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알리미 등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발급을 발급 받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서 세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았어도 되기 했지만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다를 때 사용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1. 정부24

정부24에서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들이 운영하는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는 대행사이트 들이라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클릭을 합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2. 공시지가 인터넷 발급

▼ 정부24 검색창에서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검색을 합니다.

 

공시지가 검색

 

▼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서비스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가 검색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

 

▼ 개별공시자가 확인을 위한 알림사항이 나옵니다.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확인서들도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개별공시지가 확인 알림

 

▼ 만약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 열람만 필요한 분들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길 이용하게는 좋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990년 이후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전 꺼는 시,군,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상토지 소재지 주소를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수령방법 인터넷발급이이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변경을 안하셔도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할 수수료는 890원입니다. 수수료 8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가수수료의 경우는 민원수수료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가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월, 3000원 미만은 90원, 3000원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가 붙습니다.

 

수수료 납부

 

▼ 수수료 결제는 일반결제와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ARS 결제도 되고 카카오페이와 페이코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결제방법 선택

 

▼ 서비스 신청내역페이지에서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등을 확인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오늘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시지가 확인원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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