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법

부동산판 / / 2020. 8. 30. 22:55

월세, 전세, 매매 등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정해진 요율일 있는데 이걸 모르고 부동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즉 부동산 중개 보수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도 정해져 있고요.

 

좋은 가격에 거래 시켜준다고 복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가격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서울시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시도 부동산 수수료가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1. 주택 중개수수료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둘째는 ②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격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입이며, 최대 25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 됩니다.

 

2억원이상 6억원 미만의 경우는 1천분의 4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1천분의 5입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는 상한요율 1천 분의 9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세와 월세가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월세는 보증금액에 월임차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액에 70을 곱한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매매보다 전세, 월세의 중개수수료가 쌉니다. 잘 못하면 매매금액 수수료로 지금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우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시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5, 임대차인 경우는 1천분의 4입니다. 그 외에는 1천분의 9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3. 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주택과 오피스텔외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중개 보수입니다. 매매와 교환, 임대차 구분이 없습니다. 가격에 따른 차이도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1천분의 9 이내 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분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토지 상가 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는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매매가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일은 해도 비용이 쌉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싼 주택의 경우는 같은 일을 해도 복비가 엄청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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