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최신)

생활정보판 / / 2020. 9. 14. 00:46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의 가능서이 매우 높아집니다. 운전도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도 많아지게 됩니다. 술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그냥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아무 상관도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만 봐도 그 피해자 가족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서는 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세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실, 0.03퍼센트 이하라고 하더라도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의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운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준운전에 대해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위에 분들도 무조건 말려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칙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먹었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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