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알아보기 (최신)

부동산판 / / 2021. 1. 22. 23:13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이 부럽네요.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줄여서 종부세율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새롭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2주택 이하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로 변경이 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1.2~6%로 인상이 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율

1. 종부세율

1-1. 2주택이하 종부세율

2주택 이하 과세대상의 종부세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3억원 이하는 현행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7%에서 0.8%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0%에서 1.2%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4%에서 1.6%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0%에서 2.2%로, 94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인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과 상관 없이 종부세율 3%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이하 종부세율

1-2.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태이 있는 분들입니다.

 

3억원 이하는 0.6%에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는 1.3%에서 2.2%로 변경이 됩니다. 94억원을 초과한다면 3.2%에서 6.0%로 변경됩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거의 2배 가까이 된듯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율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3주택 이상 종부세율

2.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한도도 최대 70%에서 8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는 종부세에 대함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2-1. 나이에 따른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공제율은 20%입니다.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령에 따른 종부세 공제율

2-2.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공제가 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0% 공제됩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공제가 됩니다. 15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면 50%가 공제가 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면 공제가 많이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율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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