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자녀 가구이거나, 지역 대학의 인재 등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종류,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입니다.
1-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 산정
1-2. 성적기준
대학생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기초계층,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 1구간~ 3구간의 경우에는 C 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이 됩니다.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장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입니다.
2-1. 지원대상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을 합니다. 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을 합니다.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학별로 자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장학금 대상을 선발합니다. 대학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다자녀(세자녀 이상) 유형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요새 세자녀 이상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유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연령은 무관하며 미혼에 한합니다. 결혼을 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3-2. 성적기준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4.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인재 장학금입니다.
4-1. 지원대상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지원학교는 비수도권 소재대학에 한하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4-2. 선정기준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인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을 하셔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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