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법

국가장학금판 / / 2021. 1. 25. 00:34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연계해서 지급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가장학금을 이 적게 지급되고, 소득이 적다면 조금 더 많은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520만원입니다. 제일 적게 지원이 되는 8분위 구간의 경우는 ㅇㅇㅇ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을 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해 산정을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를 뺀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원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1-1.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소득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을 계산을 할때에는 모두 합산을 해서 소득을 구합니다.

 

소득 유형

▼ 소득 공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 130만원은 정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를 합니다. 단, 신청인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공제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1-2. 재산 계산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단,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는 계산시 제외가 됩니다.

 

▼ 재산 유형

 

 

▼ 재산 공제

재산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세 제외가 됩니다. 기본공제액으로 제외가 되는 금액은 6900만원니다.

 

▼ 부채

금융기관 부채 및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은 재산 계산시에 제외가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4.17%/3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는 6.26%/3, 자동차는 4.17%/3을 적용합니다.

 

월 소득환산율

2.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학생의 상시근로소득 150만원, 학생의 아버지 상시근로소득이 416만원, 어머니의 일용근로소득이 180만원인 경우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학생의 소득은 130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2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②부모의 상시근로소득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416만원입니다. ③일용소득은 50%를 공제 해주므로 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20만원 + 416만원 + 90만원이 되므로 526만원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 월 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각각의 재산을 구한 후 월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①일반재산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액 6900만원과 부채를 빼면 됩니다. 일반재산은 45,000만원  + 30,000만원 - 6900만원입니다. 부채는 학차금대출,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여기에 일반재산환산율 4.17%/3을 곱하면 됩니다.

 

②금융재산은 요구불예금, 주식, 보험증권 등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한 후 금융재산환산율 6.26%/3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③자동차를 계산을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1대는 공제 후 자동차 환산율 4.17%/3을 곱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526만원과 재산의 소득월환산액 525.3만원을 합한 10,525,300원이 됩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그러면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10,525,300원은 8분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인 소득인정액이 281만원의 경우는 3분위 이하이므로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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