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 발급 방법 (사망자, 자녀 등)

생활정보판 / / 2021. 4. 17. 18:12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민등록확인 등을 위해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 서류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곳 등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의 정보 전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영문 주민등록표초본을 선택합니다.

 

 

4. 발급형태,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사망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사망자 명의의 주민등록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분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는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신분증,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모르는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을 준비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400원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 초본 팩스 또는 파일로 받기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은 팩스 또는 파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4.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로그인 및 인증서(공동, 금융)는 부모 정보를 사용하고 [교부대상자]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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