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신청자격은 어떻게?

생활정보판 / / 2022. 5. 7. 10:31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등에서 진찰, 검사, 수술, 입원, 간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즉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 재산 등 총정리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마.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지원대상

 

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료급여 지원내용

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의료급여 지급 절차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비용은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4.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스 블로그

 

이 글을 공유하세요.
naver band kakaoTalk kakaostory facebook twitter